오직, 사람과 환경만을 생각합니다.
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•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.
자사 측정 가능 항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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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지 | 클로로포름 | 암모니아 |
염화비닐 | 일산화탄소 | 1,3-부타디엔 |
염화수소 | 벤젠 | 황산화물 |
디클로로메탄 | 질소산화물 | 트리클로로에틸렌 |
이황화탄소 | 아크릴로니트릴 | 황화수소 |
1,2-디클로로에탄 | 시안화수소 | 테트라클로로에틸렌 |
불소 | 에틸벤젠 | 브롬 |
스타이렌 | 페놀 | 폼알데하이드 |
비소 | 아세트알데하이드 | 수은 |
카드뮴 | 납 | 크롬 |
구리 | 니켈 | 아연 |
탄화수소 | 매연 | 사염화탄소 |
염소 | 아크롤레인 | 히드라진 |
베릴륨 | 아닐린 | 이황화메탈 |
프로필렌옥사이드 | 에틸렌옥사이드 |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|
비산먼지 |